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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와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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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한자 그대로 풀면 **"한 번(一) 결정된 일(事)은 다시(不) 논의하지(議)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회나 회의체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핵심 내용
- 정의: 국회에서 한 번 **부결(통과되지 못함)**된 안건은, 같은 회기(회의 기간)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국회법 제92조)
- 목적: * 시간 낭비 방지: 똑같은 안건을 계속 올려서 회의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다수결 존중: 한 번 결정된 민주적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왜 논란이 됐나요?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장: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정족수 미달)으로 폐기되었는데, 며칠 뒤에 또 탄핵안을 올린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유: 일사부재의는 '같은 회기'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1차 탄핵안은 정기국회 회기였고, 2차 탄핵안은 새로 열린 **'임시국회 회기'**였기 때문에 회기가 달라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3. '일사부재리'와 헷갈리지 마세요!
비슷한 말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가 있는데, 이건 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 일사부재의 (의회): "한 번 거절된 법안은 이번 회의에 다시 못 올린다."
- 일사부재리 (법원):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중 처벌 방지)
💡 요약하자면
일사부재의는 **"졌으면 이번 판에는 다시 도전하지 마라"**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가 '새로운 판(회기)'을 짜서 들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를 정당한 절차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원칙 외에도 탄핵 과정에서 국회가 '5일 이내 표결' 같은 규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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