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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소추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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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起訴): "감옥에 보낼지 결정해 주세요"
- 주체: 검사
- 대상: 일반인 또는 공무원 (범죄 혐의자)
- 목적: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내리기 위해 일반 법원에 넘기는 것입니다.
- 비유: 검사가 "이 사람 나쁜 짓 했으니 감옥 보내야 합니다"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
2. 소추(訴追): "공무원 자격을 뺏을지 결정해 주세요"
- 주체: 국회
- 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
- 목적: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직업(신분)을 뺏기 위해(파면)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입니다.
- 비유: 국회가 "이 공직자는 헌법을 어겼으니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
왜 대통령은 '기소'가 아니고 '소추'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내란·외환의 죄 제외).
- 신분 보장: 대통령이 사소한 일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기소)에 넘겨지면 나라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 탄핵 우선: 하지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둘 수 없으므로, 검사가 아닌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에, 민간인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기소 = 검사가 감옥 보내달라고 일반 법원에 요청 (형사 재판)
- 소추 = 국회가 파면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 (탄핵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에 국회가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고, 2025년 4월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검찰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왜 대통령은 '기소'하기 힘들까요? (대통령의 특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나라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소추 특권'**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외국과 짜고 나라를 해치는 일)의 죄가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로는 **기소(형사 재판)**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기소 주체)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재판에 넘기기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2. 그래서 만든 우회로가 '소추'입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못 하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 소추: 국회가 "이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으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
-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먼저 끌어내린 뒤에야(파면), 일반인 신분이 된 그를 검사가 비로소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이한 케이스
보통은 [탄핵소추 → 파면 → 기소] 순서로 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혐의가 **'내란(Insurrection)'**이었기 때문입니다.
- 내란죄는 예외: 아까 말한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상황: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에 탄핵(파면)되기 전인 2025년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구속된 첫 사례가 된 것이죠.
💡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탄핵소추 (Impeachment) | 기소 (Indictment/Prosecution) |
| 누가? | 국회 (National Assembly) | 검사 (Prosecutor) |
| 어디에? | 헌법재판소 | 일반 법원 |
| 목적은? | 자격 박탈 (자리에서 쫓아냄) | 형사 처벌 (감옥에 보냄) |
| 윤석열의 경우 | 2024년 12월 소추 (직무 정지) | 2025년 1월 기소 (구속 재판 시작) |
결국 **소추는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너 죄지었으니 감옥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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