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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소추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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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소추의 차이

노르딕레나 2026. 1.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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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起訴): "감옥에 보낼지 결정해 주세요"

  • 주체: 검사
  • 대상: 일반인 또는 공무원 (범죄 혐의자)
  • 목적: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내리기 위해 일반 법원에 넘기는 것입니다.
  • 비유: 검사가 "이 사람 나쁜 짓 했으니 감옥 보내야 합니다"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

2. 소추(訴追): "공무원 자격을 뺏을지 결정해 주세요"

  • 주체: 국회
  • 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
  • 목적: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직업(신분)을 뺏기 위해(파면)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입니다.
  • 비유: 국회가 "이 공직자는 헌법을 어겼으니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

왜 대통령은 '기소'가 아니고 '소추'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내란·외환의 죄 제외).

  1. 신분 보장: 대통령이 사소한 일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기소)에 넘겨지면 나라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2. 탄핵 우선: 하지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둘 수 없으므로, 검사가 아닌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에, 민간인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기소 = 검사감옥 보내달라고 일반 법원에 요청 (형사 재판)
  • 소추 = 국회파면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 (탄핵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에 국회가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고, 2025년 4월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검찰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왜 대통령은 '기소'하기 힘들까요? (대통령의 특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나라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소추 특권'**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외국과 짜고 나라를 해치는 일)의 죄가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로는 **기소(형사 재판)**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기소 주체)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재판에 넘기기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2. 그래서 만든 우회로가 '소추'입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못 하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 소추: 국회가 "이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으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
  •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먼저 끌어내린 뒤에야(파면), 일반인 신분이 된 그를 검사가 비로소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이한 케이스

보통은 [탄핵소추 → 파면 → 기소] 순서로 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혐의가 **'내란(Insurrection)'**이었기 때문입니다.

  • 내란죄는 예외: 아까 말한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상황: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에 탄핵(파면)되기 전인 2025년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구속된 첫 사례가 된 것이죠.

💡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탄핵소추 (Impeachment) 기소 (Indictment/Prosecution)
누가? 국회 (National Assembly) 검사 (Prosecutor)
어디에? 헌법재판소 일반 법원
목적은? 자격 박탈 (자리에서 쫓아냄) 형사 처벌 (감옥에 보냄)
윤석열의 경우 2024년 12월 소추 (직무 정지) 2025년 1월 기소 (구속 재판 시작)

결국 **소추는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너 죄지었으니 감옥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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