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코텀즈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쓰는 FCA 조건이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인코텀즈(Incoterms)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FCA(Free Carrier)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FCA는 특히 복합 운송(트럭+해상, 항공 등)이 많은 전자부품, 기계 산업에서 자주 쓰이는 조건이다.
📦 FCA란?
**FCA (Free Carrier)**는 “지정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번역된다.
간단히 말하면, 판매자가 정해진 장소(예: 운송업체나 항구, 창고 등)까지 상품을 운송하여 인도하고, 그 이후의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조건이다.
📌 FCA =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운송업체에게 넘기기 전까지 책임지고,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FCA의 거래 흐름
- 판매자가 상품 포장 및 수출 준비
- 판매자가 지정된 운송업체 또는 장소에 상품 인도
-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처리
- 그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운송, 수입통관, 관세 등을 부담
예시)
한국의 A사가 스웨덴의 B사에게 FCA 조건으로 부품을 판매.
A사는 물건을 포장하고, B사가 지정한 DHL 센터(서울)에 인도하며 수출 신고까지 처리한다.
이후 DHL이 운송을 맡고, 수입국 도착 후 통관, 세금 납부는 B사가 직접 처리한다.
✅ FCA의 장점
-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 최소한의 책임으로 수출업무까지는 처리 가능
- 구매자 입장에서 유연한 운송 옵션 확보 가능: 자신이 원하는 운송사, 스케줄,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음
- 중립적인 책임 배분: 수출은 판매자가, 수입은 구매자가 처리 → 명확한 역할 구분
⚠️ 주의할 점
- 운송업체 지정은 명확하게 해야 함: 누가 운송업체를 정하고, 어디까지가 판매자의 책임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을 것
- 인도 시점의 ‘위험 이전’에 유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한 순간부터 모든 리스크는 구매자에게 있음
- 인도 장소에 따라 해석 달라짐:
- 판매자의 장소(예: 공장): 판매자가 운송수단에 직접 싣기까지 책임짐
- 제3 장소(예: 운송사 창고): 판매자는 해당 장소까지만 책임짐
🆚 FCA vs EXW vs FOB vs DAP 간단 비교
조건 수출통관 운송비 부담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EXW | 구매자 | 구매자 | 판매자 공장 | 공장에서 제품 넘길 때 |
FCA | 판매자 | 구매자 | 운송사나 지정장소 | 운송사에게 넘긴 순간 |
FOB | 판매자 | 구매자 | 선적항의 선박 | 선박에 실었을 때 |
DAP | 판매자 | 판매자 | 수입국 도착지 | 도착지에서 넘길 때 |
FCA는 판매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출 절차는 책임지는 실용적인 조건이라, 중소 수출입업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 실무 팁
- 지정 인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예: “FCA – DHL Seoul Export Terminal, Republic of Korea” - 운송인에게 상품을 넘긴 시점 기록 필수
→ 송장, 인도확인서 등으로 증빙 남겨야 분쟁 방지 가능 - 수출통관은 반드시 판매자 몫이라는 점 인지
→ EXW와 달리, 판매자는 수출국의 수출 절차와 규정을 숙지해야 함
❌ EXW가 불가능한 실제 사례: TAPA 인증 공장
TAPA (Transported Asset Protection Association) 인증은 고가 제품(예: 전자부품, IT기기 등)의 물류 과정에서 도난 및 손실 방지 목적으로 생긴 국제 보안 기준이다.
✅ TAPA 인증 공장의 특징:
- 출입 통제 엄격 (보안게이트, 출입증 필요)
- 외부 운송업체는 공장 안 진입 불가
- 지정된 시간, 인력 외 출입 제한
- 감시 카메라, 추적 시스템 적용
🚫 이 때문에 구매자가 운송사를 보내 공장 안에서 인도 받는 EXW 조건이 성립되지 않음.
✅ 그래서 EXW 대신 FCA를 쓴다!
EXW는 판매자가 “공장 입구”에서 물건을 내주면 끝이지만,
외부 운송사가 공장에 못 들어오면 인도가 불가능해진다.
📌 이런 경우에 FCA 조건으로 전환하여, 판매자가 공장 내부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자체 계약된 보안 운송업체를 통해 외부 운송장소(예: DHL 터미널, 보안 허브)로 인도하게 된다.
예시:
- 조건: FCA – DHL Export Terminal, Incheon Airport
- 판매자는 TAPA 인증 공장 내부에서 DHL 창고까지 안전 운송 후, 그곳에서 구매자 책임으로 넘어감
🚚 실무 흐름 요약
- 판매자 공장 → 물품 준비 (TAPA 인증 공장, 외부 출입 불가)
- 판매자가 보안 운송업체와 계약 → 지정 터미널로 운송
- DHL 등 지정 장소에서 운송업체에 인도 = 책임이전
- 구매자가 그 이후 운송/통관 처리
⚠️ 실무 팁
- TAPA 인증 유무 확인은 필수
→ 구매자가 “EXW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내부 보안정책상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운송업체 지정 장소는 명확히 기재
→ “FCA – UPS Korea Export Dock, Incheon”처럼 구체적으로 - FCA + Terminal Handling = 비용 분쟁 방지
→ 인도 후 하역 비용, 서류 처리 비용 등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 사전에 명시
✍️ 마무리
FCA 조건은 단순히 인코텀즈 상의 중간 포지션이 아니라,
실제로 EXW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로 쓰이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이다.
특히 TAPA 인증 공장처럼 출입이 엄격한 보안 시설에서는 FCA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무역 계약을 맺을 때 “그냥 EXW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면, 현장의 보안정책, 시설 요건까지 꼭 체크하자.
당신의 한 줄짜리 계약 조건이, 나중에 수천 유로의 지연/비용/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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