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나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문서 중 하나가 **인보이스(Invoice)**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비슷한 형태의 문서인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도 등장하죠.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두 문서는 용도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 인보이스(Invoice)란?
인보이스는 말 그대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 발행되는 청구서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할 내역이 담겨 있는 공식 문서로, 회계 처리나 세관 신고에도 사용돼요.
✔ 주요 특징
- 실제 거래에 근거해 발행
-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인도조건, 결제 조건 등 포함
- 세금 및 운임 비용 포함
- 법적 효력이 있는 청구서
- 수출입 시 통관 서류로 사용 가능
📝 예시 문장
The supplier sent us the final invoice after shipping the goods.
(공급업체가 상품을 발송한 후 최종 인보이스를 보냈다.)
✅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란?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실제 거래 이전에 구매자 요청에 의해 발행되는 견적서 형식의 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렇게 거래할 예정이에요”라는 사전 안내서죠.
✔ 주요 특징
-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발행
- 견적이나 샘플 발송을 위한 용도
- 구매자가 수입 허가를 받거나 예산을 검토할 때 활용
- 법적 구속력은 없음
- 통관을 위한 임시 용도로 제출 가능
📝 예시 문장
We asked the seller for a proforma invoice before placing the order.
(우리는 주문을 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요청했다.)
📌 핵심 비교 요약
항목 인보이스 (Invoice) 프로포마 인보이스 (Proforma Invoice)
발행 시점 | 거래 이후 | 거래 이전 |
법적 효력 | 있음 | 없음 |
목적 | 실제 청구 | 견적 및 수입 허가 등 준비용 |
수출입 통관용 | 사용 가능 |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가능 |
회계 처리 | 가능 | 불가 |
🧾 마무리하며
인보이스와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시점과 목적, 법적 효력이 확연히 다릅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거나 해외 구매를 진행할 때는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해요.
✔ 주문 전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 실제 거래 후에는 인보이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
궁금한 무역/구매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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