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브리즈
공매도란 무엇인가? 본문
왜 공매도는 반드시 ‘빌려서’ 해야 할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short selling)는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파는가?”, “개미만 손해 보는 제도 아닌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매도의 정확한 구조, 왜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하는지, 불법 공매도와의 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까지 차분히 정리해 본다.
1. 공매도의 기본 개념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다.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주식을 빌려서 → 먼저 팔고 → 나중에 사서 → 돌려준다
즉, 지금 당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 다시 사서 갚을 것을 전제로 먼저 파는 거래다.
2. 공매도의 실제 거래 과정 (단계별 설명)
① 주식을 ‘빌린다’
- 증권사 또는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등)로부터 주식을 대여
- 이 과정에서 대차 계약이 체결됨
- 빌린 대가로 대차 수수료를 지불
②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판다
- 현재 주가에 매도
- 이 시점에서는 현금이 생기지만, 주식을 갚아야 할 의무가 존재
③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산다
-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매수
④ 주식을 돌려준다
- 다시 산 주식을 빌려준 쪽에 반환
- 차익 = (처음 판 가격 − 나중에 산 가격) − 수수료
👉 이것을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라고 부른다.
3. 왜 공매도는 반드시 ‘빌려야’ 할까?
(1) 결제 시스템의 신뢰 때문
주식 거래는 약속의 시장이다.
- 매도자는 “주식을 주겠다”
- 매수자는 “돈을 주겠다”
이 약속이 깨지면 시장은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팔려면, 결제일에 반드시 주식을 넘길 수 있어야 한다.
➡ 그래서 미리 빌려 두는 것이 필수다.
(2) 빌리지 않고 팔면 어떻게 될까?
❌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 결제일에 주식을 못 줄 위험 존재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
- 결제 불이행
- 유령 주식 증가
- 주가 왜곡
- 시장 신뢰 붕괴
➡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이다.
- 한국: 전면 불법
- 미국: 원칙적 불법
- EU: 불법
4. 공매도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매도 자체는 합법,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문제는 **‘공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 합법: 주식을 빌린 뒤 파는 공매도
- 불법: 빌리지 않고 파는 공매도
현실에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 빌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경우
- 감독과 처벌이 약했던 과거 사례들
5. 공매도의 비용과 위험
(1) 비용
- 대차 수수료
- 이자 비용
- 담보 유지 비용
(2) 리스크 (매우 중요)
- 손실이 무한대
- 주가는 0원까지는 내려가지만, 위로는 제한이 없음
- 강제 상환 리스크
- 빌려준 쪽이 갑자기 “주식 돌려달라”고 하면
원치 않는 시점에 매수해야 함
- 빌려준 쪽이 갑자기 “주식 돌려달라”고 하면
➡ 공매도는 고위험 전략이다.
6. 개인 투자자는 왜 공매도가 어려운가?
- 대여 가능한 주식이 제한적
- 담보 요건이 까다로움
- 수수료가 높음
- 기관에 비해 정보 접근성 낮음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은:
- 직접 공매도보다는
- 인버스 ETF 등 간접 상품을 사용
7. 그럼에도 공매도가 필요한 이유
비판이 많지만, 공매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 기능이 있다.
① 가격 거품 제거
- 과대평가된 기업에 경고 신호
② 유동성 공급
- 매수자·매도자 균형 유지
③ 기업 감시 기능
- 회계 부정, 과장 공시에 대한 감시 역할
실제로 많은 회계 스캔들은 공매도 세력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공매도 예시:
“1만 원에 빌려서 팔고, 1천 원에 산다”는 무슨 뜻일까?
상황 설정
- A주식 현재 가격: 10,000원
- 투자자 판단: “이 주식은 곧 크게 떨어질 것이다”
1️⃣ 주식을 빌린다
-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A주식 1주를 빌린다
- 아직 내 주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나중에 돌려줘야 함
2️⃣ 빌린 주식을 1만 원에 판다
- 빌린 A주식 1주를 시장에 매도
- 손에 들어온 현금: 10,000원
이 시점에서는 돈은 생겼지만
주식 1주를 빚진 상태
3️⃣ 주가가 1천 원으로 폭락
- 예상대로 A주식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
4️⃣ 1천 원에 다시 산다
- 같은 A주식 1주를 1,000원에 매수
5️⃣ 주식을 돌려준다
- 1,000원에 산 주식을 빌려준 곳에 반환
- 주식 빚 청산 완료
💰 최종 손익 계산
- 처음 판 가격: 10,000원
- 나중에 산 가격: 1,000원
- 차익: 9,000원
- (여기서 대차 수수료·이자 차감)
👉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만약 10,000원이 → 20,000원이 되면?
- 20,000원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함
- 손실: –10,000원
📌 주가가 100,000원이 되면?
- 손실: –90,000원
➡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공매도는 “비싸게 빌려 팔고, 싸게 사서 갚는 구조”이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 오를수록 손실이 커진다.
1. 왜 “만원 내놔라”라고 할 수 없을까?
공매도에서 **빌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차 계약의 본질은
**“같은 주식 n주를 나중에 돌려줘라”**이지
**“처음 가격만큼의 돈을 돌려줘라”**가 아닙니다.
즉,
- 빌린 것: A주식 1주
- 갚을 것: A주식 1주
- 가격 변동: 빌린 사람의 책임
2. 예시로 다시 정리
빌릴 당시
- A주식 가격: 10,000원
- 투자자: A주식 1주를 빌림
나중에
- A주식 가격: 1,000원
👉 투자자는 1,000원에 A주식 1주를 사서 그대로 돌려주면 계약 이행 완료입니다.
📌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 ❌ “빌려줄 때 만원이었으니 만 원 내놔”
- ❌ “내가 손해 봤으니 보상해라”
왜냐하면 가격 위험은 빌려준 사람이 감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럼 빌려준 사람은 왜 손해를 감수할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① 어차피 장기 보유자
- 연기금, 보험사, 대형 기관
- “단기 가격 변동은 신경 안 씀”
② 대차 수수료를 받는다
-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 + 이자 수익 확보
③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
- 빌려준 동안에도 배당 권리 유지 (구조적으로 조정됨)
4. 그럼 반대 상황은?
주가가 폭등하면?
- 빌린 사람(공매도자)이 모든 손실 부담
- 빌려준 사람은:
- 주식 1주 그대로 받음
- 손해 없음
➡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험은 공매도자 쪽에 집중됩니다.
5. 단, 예외적으로 가능한 요구는?
빌려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 “주식 지금 돌려줘라” (리콜)
- 가격과 무관
- 언제든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
- 이 경우 공매도자는:
- 지금 가격에 시장에서 사서
-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상환
📌 하지만 이 역시 **‘만원 내놔라’가 아니라
‘주식 1주를 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공매도에서 빌려준 사람은 ‘가격’을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준 것이므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처음 가격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빌린 주식을 팔고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고위험 거래’다.
빌리지 않고 파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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